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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1월 25일 취득 ◆

금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조그만 기쁨을 안겨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생소한 법과목을 공부하느라 진땀 뺐지만 나름대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다른 전문자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도 아닌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계발, 노후준비 차원에서 한 번 쯤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시험처럼 독학으로 공부하느라 꽤나 고생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가는군요.

박문각 공인중개사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방송대학TV(OUN) 공인중개사 강의를 녹화해서 세 번 정도 반복 학습했습니다.

긴 시간을 공부하지 못하고 독서실 한 달 포함 3개월 정도 밖에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바지에는 시험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게 바로 엇그제 같네요.

아무튼 기억에 남을 2009년입니다.


 시행공고

개요
O 도입목적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수행직무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을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소관부처명

국토해양부


취득방법

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 시험과목
   O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
      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O 제2차 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

3) 합격결정 기준

   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4)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5) 시험방법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7)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
       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8) 응시수수료 : 28,000원(2차 응시자도 동일)

9)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이)가 될 수 없음.

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상기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0 시험부정행위자로 5년 시험응시제한 처분을 받은 자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